헌법재판소
2016헌바25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