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232
기피신청
결정일: 2001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2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01헌바21 헌법소원사건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2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01헌바21 헌법소원사건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