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75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75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이나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4항),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 또는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