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80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80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칠(창원지방법원 판사)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유○윤(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6. 이들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과 2016. 10. 28.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32, 2016초재333, 2016초재334], 2016. 11. 18.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987).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3. 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②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 전문은 2016. 1. 6. 법률 제13720호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②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의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조항 중 어느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987)을 막연히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