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8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8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합29, 2014감고4(병합)]. 이에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014. 9. 25.까지 충주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기간이 위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4. 9. 5. 선고되어 상소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가사 청구인이 법원에 그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합29, 2014감고4(병합)]. 이에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014. 9. 25.까지 충주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기간이 위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4. 9. 5. 선고되어 상소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가사 청구인이 법원에 그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