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62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62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홍○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2. 5.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교도소 등을 거쳐 2016. 1. 8.부터 2016. 8. 5.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교도소장은 2016. 1. 8. 청구인의 경우 자살이나 이물질 취식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이하 ‘CCTV’라 한다)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2016. 1. 8.자 자살우려자 지정결정으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어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위 지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29. 청구인이 2016. 1. 8.부터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6헌마96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위 2016헌마963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비록 2016. 1. 8.경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자신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2016. 8. 25.경 자살우려자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살우려자로 강제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6. 1. 8.경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2. 5.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교도소 등을 거쳐 2016. 1. 8.부터 2016. 8. 5.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교도소장은 2016. 1. 8. 청구인의 경우 자살이나 이물질 취식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이하 ‘CCTV’라 한다)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2016. 1. 8.자 자살우려자 지정결정으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어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위 지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29. 청구인이 2016. 1. 8.부터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6헌마96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위 2016헌마963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비록 2016. 1. 8.경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자신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2016. 8. 25.경 자살우려자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살우려자로 강제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6. 1. 8.경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