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91
재판취소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9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O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O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