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11

재판취소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1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숙
2. 김○태
3. 김○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2016. 12. 2. 청구인 김○숙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2016재마123)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