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0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0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62),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683)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539)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벌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형법상 노역장유치제도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 등 생존형 범죄자 또는 언론인 등 사회공익을 위한 명예형 법위반자 등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자의 경우 노역비 일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자들은 일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면서 그와 같이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유○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62),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683)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539)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벌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형법상 노역장유치제도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 등 생존형 범죄자 또는 언론인 등 사회공익을 위한 명예형 법위반자 등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자의 경우 노역비 일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자들은 일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면서 그와 같이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