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233

기피신청

결정일: 2001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1헌사233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바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위헌소원, 2001헌바21 위헌소원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번의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 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