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61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461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호
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5. 9. 14.경 청구 외 김○기와의 사이에 김○기가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기가 위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김○기는 2015. 10. 27.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김○기에게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김○기가 지급을 거부하자, 2016. 2. 23. 김○기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0.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4302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03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6. 11. 18. 이를 각하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848) 2016. 12. 23. 민법 제103조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부분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