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7년 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헌아258 사건에서 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2016. 12. 20.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953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