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360

제청 및 기피신청

결정일: 2000년 9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360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0. 8. 31.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34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바71,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한 바 있는데,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종전에 제기한 여러차례의 헌법소원사건(95헌마97, 95헌마387, 2000헌마15 등)의 재판장으로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아니라, 과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신청인이 피고인으로서 상고하였던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대법원 91도1524)에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한 적이 있다.
이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사건에서 재판관 김용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장차 본안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의 심판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