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7년 1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