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37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37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변호사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변호사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