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7년 1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수
2. 김○원
본 안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