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56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56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치과’에서 턱관절 스플린트 장치치료를 받던 중, 동의 없이 강요ㆍ강압에 의해 치아를 발치당하고 과잉진료로 과다한 진료비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30.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2. 27.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2. 27. 2016헌마1065),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