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 청구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1084호, 21085호, 22251호, 24606호, 25678호, 2531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들의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는 체포영장 발부행위,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행위, 판결선고시 판결내용을 필기하지 못하게 한 행위, 인정 신문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답변하게 하고 판결문에 피고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 사건목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시 구금장소 임의 지정 및 부본 작성 강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고소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1085호, 22251호 사건에서는 2016. 7.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4606호, 25316호 사건에서는 2016. 8.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5678호 사건에서는 2016. 8. 29.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들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위 행위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12.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 청구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1084호, 21085호, 22251호, 24606호, 25678호, 2531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들의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는 체포영장 발부행위,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행위, 판결선고시 판결내용을 필기하지 못하게 한 행위, 인정 신문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답변하게 하고 판결문에 피고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 사건목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시 구금장소 임의 지정 및 부본 작성 강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고소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1085호, 22251호 사건에서는 2016. 7.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4606호, 25316호 사건에서는 2016. 8.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5678호 사건에서는 2016. 8. 29.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들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위 행위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12.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