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30

압수물품 폐기 취소

결정일: 2017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30 압수물품 폐기 취소
청 구 인 이○일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2016. 10. 31.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치품 수량을 파악하던 중 청구인이 여름이불 3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중 1장을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16. 12. 26.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6. 10. 3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는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법령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영치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수용자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거나 일정 시일 경과 후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를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