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4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4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보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검찰청 2016진정346호 공람종결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들 중 위 공람종결처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호 각하처분,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6628호 항고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4년 형제53452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1진정313호 혐의없음 처분)은 모두 2011. 8. 19.부터 2015. 6. 29. 사이에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들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공람종결처분, 같은 청 2015년 형제21620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4년 형제110774호 각하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헌재 2015. 12. 22. 2015헌마1161; 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