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4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4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1) 검사가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청구인을 구금하였고, (2)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함에 따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