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6. 1. 15.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