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만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 2대ㆍ3대 대통령 선거의 실제 당선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사 건 2016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만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 2대ㆍ3대 대통령 선거의 실제 당선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