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08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사 건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08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