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수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성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안산단원경찰서는 2016. 4. 4. 각하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고, 그 민원은 진정사건으로서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부되었으나 2016. 4. 22. 공람종결되었다(2016진정134).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위 고소에 대하여 2016. 4.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년형제16947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7조, 진정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공람종결처분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인 자신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거나 자신을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상의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람종결처분 결과 등의 서류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임○성을 기소한 적이 없고, 진정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람종결처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공람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면,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조사하지 아니한 검찰청의 수사상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수사기관에게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직접 조사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상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