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① 2016. 3. 19. 청구인의 어머니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재소자용 평상복 상의를 탈의하고 그 안에 착용 중인 자비구매 의류만 입고 화상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6. 3. 21.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5헌마701)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가 청구인 앞으로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이 2016. 3. 31. 대법원 및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위 서신검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 2016. 4. 27.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만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5. 9. 22. 2015헌마901 참조).
그런데 형집행법 및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접견 또는 화상접견시 수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나 평상복 탈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화상접견시 평상복 탈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및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에서 수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헌재 2005. 9. 20. 2005헌마834; 헌재 2015. 6. 25. 2015헌마63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사 건 2016헌마3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① 2016. 3. 19. 청구인의 어머니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재소자용 평상복 상의를 탈의하고 그 안에 착용 중인 자비구매 의류만 입고 화상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6. 3. 21.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5헌마701)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가 청구인 앞으로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이 2016. 3. 31. 대법원 및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위 서신검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 2016. 4. 27.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만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5. 9. 22. 2015헌마901 참조).
그런데 형집행법 및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접견 또는 화상접견시 수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나 평상복 탈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화상접견시 평상복 탈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및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에서 수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헌재 2005. 9. 20. 2005헌마834; 헌재 2015. 6. 25. 2015헌마63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