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보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지급받다가, 2015. 12. 29. ○○구치소에 구금된 후 의료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고, 2016. 5. 3.경 의무관에게 결막염 증상, 안구통증 등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이하 ‘외부진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외부진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자, 이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8조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등 참조).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형집행법 제30조), 교도소장이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7조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로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