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별
대리인 변호사 최윤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6년 형제2952호). 청구인은 2016. 5. 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 1. 26.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