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91 기피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