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72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2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식
피 청 구 인 한국도로공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법 제112조의 위헌확인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부체도로를 건설·준공하여 이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이관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195 판결, 대법원 2016다200903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