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7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1 재판취소
청 구 인 공○근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285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재심 또는 위헌심판 등을 구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