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8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8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43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및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의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사 건 2016헌마38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43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및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의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