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