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23. ○○세무서장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공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0년에서 2012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4. 경정을 일부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마536 참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으로 말미암아 경정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5. 12. 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사 건 2016헌마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23. ○○세무서장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공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0년에서 2012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4. 경정을 일부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마536 참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으로 말미암아 경정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5. 12. 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