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숙, 숙부 및 고모가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매수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 아버지의 이름 및 사망일자를 변경하고 청구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의 내용을 변경한 성명불상의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인의 당숙 등을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7. 청구인이 제적등본은 1971년 이전에 변경되었고, 당숙 등이 1960년대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형제63289호).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9. 3. 3. 2009헌마90).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공문서변조 등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사 건 2016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숙, 숙부 및 고모가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매수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 아버지의 이름 및 사망일자를 변경하고 청구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의 내용을 변경한 성명불상의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인의 당숙 등을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7. 청구인이 제적등본은 1971년 이전에 변경되었고, 당숙 등이 1960년대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형제63289호).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9. 3. 3. 2009헌마90).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공문서변조 등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