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6. 송달받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