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