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4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16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사4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됨에도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 법원의 판결들{대법원 2015도30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공소제기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나. 신청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사 건 2016헌사4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됨에도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 법원의 판결들{대법원 2015도30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공소제기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나. 신청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