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7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458, 2012전고8(병합)},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과 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171)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