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9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94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2016. 6. 15.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411). 이에 청구인은 2016. 6. 18. 다시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사 건 2016헌마494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2016. 6. 15.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411). 이에 청구인은 2016. 6. 18. 다시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