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9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9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2.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제외처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0.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출소 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의 전제가 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이루어진 2015. 10. 19.경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1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사 건 2016헌마49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2.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제외처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0.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출소 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의 전제가 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이루어진 2015. 10. 19.경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1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