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