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