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313)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523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학원강사를 하는 자로서, 2001. 1. 30. 청구외 오○흥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1. 29. 01: 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청구외 오○흥이 그의 여자 친구인 청구외 우○희가 지갑을 잃어 버린 것에 대하여 "같이 세들어 사는 세놈 중 한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말 한 것을 건너 방에서 듣고 화가나 항의방문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 오○흥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며,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이며, 서약서를 제출한 것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오○흥이 먼저 멱살을 잡으면서 공격을 가해오자 위 도발 내지 폭행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저항을 한 정도이므로 자신의 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5.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