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민
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김주현, 이강훈, 이현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98 약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9. 피청구인이 처벌법규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시점인 2002. 8. 2. 피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 있는바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소위가 이른바 처벌법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