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4월 26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기
2. 김 ○ 규
청구인들 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충, 권헌서, 이동규
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0년 형제7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기, 김○규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청구외 한○규, 심○영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경북 영주시에서 "○○"이라는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위 주점에서 청구인 김○기는 청구외 한○규의 흉부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왼쪽 어깨를 1회 깨물고, 같은 김○규는 위 한○규의 우측 팔을 1회 꺾고 청구외 심○영의 얼굴을 7-8회 때려, 위 한○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심○영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각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김○기는 초범이고, 같은 김○규는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은 위 한○규, 심○영이 청구인들 경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청구인 김○기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항하여 지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기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방적으로 청구외 한○규, 심○영으로부터 구타당하였을 뿐 위 청구외인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