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4월 27일

결정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청구인이 망가뜨린 TV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TV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30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2. 16.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청구인은 2016. 1. 24. 04:00경 인천 서구 ○○로 ○○, ○○동 ○○호 안방 내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인 처 김○현(28세, 여)이 자신에게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 소유의 물건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기 소유의 재물로 알고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이 사건 모니터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모니터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헌 법 재 판 소 공 보
(40) 제247호
2017년 5월 20일(토요일)
(2) 청구인은 사건 당시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이 사건 모니터로 무료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짜증난 말투로 그런 곳을 검색하면 여자 연예인 사진이 팝업으로 뜰 수 있으니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자, 순간 기분이 상하여 이 사건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
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