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4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
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449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경 경기 포천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5. 27. 09:10경 경기 76고○○○○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주유소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우정아파트 방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청구외 강○영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강○영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부착 등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금177,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강○영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