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