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