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고를 삭제하여 실제로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